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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17 2011년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이뤄지지만,세법이 수시로 바뀌어 올해 변동된 사항을 잘 알고
나에게 맞는 소득공제사항을 하나라도 더 아는게 세테크의 지름길 입니다.


▲다자녀 공제금액 확대
201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한 점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자녀가 2명일 때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녀가 3명이라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범위 넓어져
나눔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범위도 확대됐습니다.
기본 공제대상이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넓어진 것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도 기부자가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득도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종전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높아졌는데,
기부금으로 낸 돈이 공제한도를 넘겼다면 영수증을 챙겨 내년으로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여전히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월세 납입증명 간소화
주택 월세입자가 매달 내는 월세금의 납입증명 서류가 줄어들었습니다.
종전에는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해 그 과정에서 왕왕 다툼이 일기도 했는데,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명세가 들어간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입자의 조건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작년 말 이슈가 됐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도 계속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신용카드 공제범위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이지만,

체크카드는 이보다 높은 2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4년까지 연장할지와 전통시장 사용분 혜택 확대 문제는
아직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100만원 인상
연금상품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파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은행의 '연금신탁',
근로자가 추가 적립하는 퇴직연금(DC형)을 통틀어 1인당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납입한도액은 300만원입니다.
과표구간이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절세 예상금액은 작년 79만2천원에서 올해 105만6천원까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체크해야 할 포인트

▲치매도 장애인 공제 가능
통상 장애인이라고 하면 신체 일부의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세법상 장애인은 다릅니다.

중풍이나 암, 심장질환,치매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의 범주에 듭니다.

주치의가 서명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은 의료비 지출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따로 챙겨야 할 서류도 있다
신생아 출산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
본에 등재돼 있지 않은 가족을 부양한다면 공제자의 등본과 관계 확인서류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고향에 계신 부모가 특별한 소득이 없고 자신이 매달 용돈을 보내고 있다면
주소가 달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가 아닌 학원비,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의료비 등을 지로나 현금으로 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활용 =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부분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입니다.

국세청은 1월 중순에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취합해 개인이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험료 납입액,의료비 지출액, 교육비 납입액, 주택자금 상환금액 등
대부분 항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자료라면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간을 찾아가
영수증 등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Posted by 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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