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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31 원천징수세 신고와 납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원천징수세 신고와 납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원천징수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었다면 세금을 언제 신고하고 납부할까요? 
 
원천징수세의 신고납부는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20인이하인 경우 소규모사업자로 매 6개월마다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사장님께서 월급을 지급하셨다면 12월 지급한 월급에 대한 원천징수세 신고납부는 다음달인 1월 10일까지입니다.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이 되겠죠.
 
신고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전부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사업장 근무인원과 지급된 월급 총액 및 세금이 적혀있지요. 이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근무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서울시는 서울시이택스(http://etax.seoul.go.kr),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는?

일용근로자 판정 문제는 4대 보험 적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일용근로자에 대한 판정은 소득세법과 4대보험법에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 판정시 소득세법과 4대보험법 요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일용근로자는 일급,시간급,성과급으로 급여계산한 금액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기간 요건의 경우 특정 업종의 경우 조금 달라서 건설근로자는 1년 미만, 하역근로자는 기간 제한 없이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4대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이라는 조건 외에 매달 20일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면, 일당 127,750원까지는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없으며 추후 소득세 신고시 경비인정을 위해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민등록증사본 및 통장으로 일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제출해야하고 4월, 7월, 10월 그 다음년도
2월 이렇게 4번 출합니다.


 
3.원천징수세 납부기한 꼭 지키세요.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가 5%!

깜박 잊고 원천징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도록 납부기한을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으나 미납에 따른 가산세가 크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둘 중 큰 것을 적용하는데 대부분 '미납세액의 5%'에 걸립니다. ?다른 하나는 미달납부세액 × 일수 × 3/10,000 이죠.
 
예를 들어 1,000,000원의 원천징수세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하루 넘기면, 가산세로 50,000원을 납부하셔야 해요.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55,000원인 셈입니다.
 
1,000,000 × 5% = 50,000원
1,000,000 × 1 × 3/10,000 = 300원
 
이 경우 하루 늦은 경우나 166일을 늦게 납부하거나 가산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꼭 제 때 납부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Posted by 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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