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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20 유기견을 일반 시민들이 입양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기견을 일반 시민들이 입양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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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샵. 동물병원등에서 어리고 연약한 강아지를 입양하려는 분들께,
구입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카드를 단말기에 읽히기 전에
유기견입양을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유기견을 위탁받은 병원이나
보호소에 가시면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현재 유기견보호현황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기견보호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민간동물단체나
지역동물병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내나 주거밀집지역과 가까운 곳에는 소음등의 민원문제로
유기견보호소를 세우기 힘들기 때문에 
도심지의 동물병원위탁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호소는 외곽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유기견을 입양하시려면 유기견보호관련 홈페이지에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공보호소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은 민간보호소와 달리
법적보호기한동안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 9조에 따라 유기견 보호조치 후 즉시
7일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소유자등 또는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산출 그 밖에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당 시군의 소유가 되어 버린 유기견은 거의 안락사되거나
시군 조례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어떤 경우든 10일의 법적 보호기간 동안 입양되지 않는다면
거의 죽음에 이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운영하는 민간보호소의 유기견들도
수용한계에 도달하면 안락사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기견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물
특히 개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입양되는 길 뿐입니다.
 
 
 유기견을 입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래 홈에서 전국적인 유기동물보호소를 검색하여 입양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반려동물 분실신고 및 입양, 동물의 사육ㆍ관리 등에 대하여,
전국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보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animal.go.kr/portal_rnl/index.jsp
 
위 주소에서 거주지역 가까운 장소에 설치된 유기견 보호소를 검색해 보세요.
보호소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뜨면 먼저 연락하여 원하는 견종등을 문의해 보시고,
가족과 함께 가셔서 확인하신 다음 입양절차를 완료하시고 데려 오시면 됩니다.
보호소에 따라 입양조건이 다르므로 책임비등의 입양비를 받는 곳도 있고
무료인 곳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기견입양관련사항입니다.
 
* 입양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트
 
1.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 준비,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2.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삽니다.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3. 한번 인연을 맺은 동물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까?
4. 모든 가족과의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5.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은?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6.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수술(불임수술)을 실천할 생각입니까?
7.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까?
8.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 입양시 준비물과 비용관계
 
시·군·구청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중 보호 사실을 공고한 지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입양 보호시설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합니다.
 
입양 시 신분증 복사본2장과 개집,개줄,목걸이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양 보호시설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입양은 무료이나 동물의 무문별한 번식을 막고 분실 시 자연번식방지를 위한 중성화수술 비용 등 일부 경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단체등을 통하여 입양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동물보호단체 홈에 들어 가시거나 전화로 연락하시면 적합한 견공들을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  : http://www.ekara.org/ 02-3482-0999
 
동물자유연대 : http://www.animals.or.kr/ 02-2292-6337
 
동물사랑실천협회 : http://www.fromcare.org/main/ 02-313-8886
 
동물학대방지연합 : http://www.foranimal.or.kr/ 02-765-4256
 
한국동물보호협회 : http://www.koreananimals.or.kr/053-622-3588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 http://www.kapes.or.kr/02-2024-0477

부산유기동물보호협회 : http://www.dog119.org/051-832-7119

서울동물애호협회 : http://www.sgspca.or.kr/02-445-1204
 
 
  동물보호단체마다 입양기준이 다르므로 그 중 카라의 사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1.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입양의 우선권을 드리며,
   입양동물은 입양인이 직접 데리러 오셔야 합니다.
2. 입양 신청시에는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동의가 확인된 후에
   입양 가능합니다.
3.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 및 직접적인 보호자와의 인터뷰 절차 후에
   입양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의 집이 하루종일 비어 있어 입양동물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경우는
   입양자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5. 입양비는 개의 경우 7만 원, 고양이 5만원으로 입양비는
   유기동물 치료비와 동물보호소 후원금으로 전액 사용됩니다.
6. 입양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입양자 준수사항]
 
1. 입양된 이후에 단체에서는 3개월에 1회 이상 입양동물을 모니터링 합니다.(전화나 방문) 
입양 후 5회의 모니터링을 기본으로 합니다.
입양인은 단체의 모니터링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절대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입양된 동물은 양도, 판매, 학대, 유기할 수 없습니다.
3. 입양자가 이사를 가거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시 반드시 단체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과학 검역원정보 48호(2010년 여름호)"에
수록된 내용에 따르면,
'04년 이후 전년도 공통으로 안락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05년 이후 안락사의 비율이 낮아지고 입양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발생된 유기동물 총 82,658마리중에서 안락사(21,105마리, 25,2%), 분양(20,211마리, 24.5%),
방사(15,026마리, 18.2%)순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견 입양율이 매우 아쉬운 수준이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완전입양의 가능성을 꿈꾸게 됩니다.
 
가족을 잃거나 버림받아 죽음의 절벽에 떠밀린 유기견을 입양하는 행동은,
불행한 동물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 그리고 따뜻한 가족을 선물하는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나와 세상을 밝혀 주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등불을 유기견에게 비춰 주세요.


출처- 네이버 오픈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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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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